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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34] ㈜청우이엔지 서경숙 이사, 소방방재신문 기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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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일 : 2022-10-25

[엔지니어 칼럼] 개정된 방화댐퍼기준 관련 설계 시 고려할 사항

서경숙 한국소방기술사회 재무이사‘건축법’은 화재 확산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패시브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방화댐퍼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설계 시 건축사와 건축설비사에서 관련 규정을 반영해 도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축방재는 소방에서는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

방화댐퍼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2021년 8월 7일부터 퓨즈블링크 타입은 사용할 수 없고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모터구동형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계단계에서 시스템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화재 시 신속한 작동을 위해 덕트 내부 방화댐퍼 인근에 방화댐퍼 전용의 감지기를 설치하고 감지기 작동 시 해당 방화댐퍼만 동작해야 한다.

둘째, 화재 시 방화댐퍼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평상시 관리ㆍ점검이 가능하도록 방화댐퍼의 작동과 복구 확인 기능을 확보해야 하며 제어반은 방화댐퍼 전용 제어반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다수의 분산배치로 노출배관 구간이 많아지므로 감지기 배선과 제어라인의 배선은 내화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해야 한다.

넷째, 방화댐퍼는 송풍기 정지상태를 기준으로 성능테스트를 수행하므로 설계 시 방화댐퍼 동작과 동시에 덕트에 연결된 송풍기 전원이 차단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방화댐퍼와 제어에 대한 업무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방화댐퍼와 제어를 단일 업체시스템으로 할지, 방화댐퍼 별도 설치 후 제어라인만 자동제어에서 할지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립해 추후 공사ㆍ책임에 대한 범위가 명확해지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건축물의 중요도와 방화댐퍼 설치 수량 등에 따라 중앙 제어ㆍ존별 제어ㆍ로컬제어에 대한 검토, 유ㆍ무선통신 방식에 대한 검토 등 경제성과 신뢰도 관점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계 시 고려사항 외에도 모터나 덕트 전용 감지기에 대한 성능기준, 설치 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화댐퍼의 점검주기ㆍ점검방법에 대한 기준 등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다. 또 현재까지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 시험성적서를 취득한 제품은 2~3개 정도로 제조업체들의 적극적인 제품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개정된 법 규정이 현실에 안착하기까지 시행착오와 보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법적 기준의 모호성과 더딘 제품 현실화는 초기 설계단계에서 결함과 오류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감리·시공 단계에서 설계자와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서경숙 한국소방기술사회 재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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