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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13]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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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 제309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상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종합정밀점검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점검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